인감증명서 등록, 인터넷 발급 가능 할까?
주택 청약 및 그 외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발급 및 등록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등록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사용자와 인감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을 기재하고, 인감의 사용 목적과 기간,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증이나 인감 등록증의 발급을 위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인감 등록증은 인감 사용자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을 사용하기 위해 인감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확인 후 인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인감등록을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민원 신청 창구에 문의하면 대략 10~20분 이내에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하기
발급 시에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인감증명서 등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증명서가 필요하니 꼭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또한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갖춰야 하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한정 후견인의 경우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