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액, 수급기간 얼마동안일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회사를 타의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및 수급기간, 지급 금액 등 주요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롭게 직업을 찾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또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직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피보험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30세 미만은 120일, 30세 이상은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일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0세가 넘었거나 장애인이라면 최대 240일간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