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지급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해 선정되는데요. 지원받게 되는 항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중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만일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당 소득 기준 30% 이하일때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이 기준이며, 2인 가구는 1,036,847원, 3인 가구는 1,330,445원입니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1,620,289원이며, 5인 가구는 1,899,206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수 구비 서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