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있을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하고, 수신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요점을 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을 하며, 작성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상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정정, 삽입, 삭제 표시를 하고 수정된 글자 수를 적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있을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누구라도 보낼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내에 답변을 진행해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