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진행은?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이전은 필수입니다. 이를 전입신고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전입신고 진행하는 법 및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주소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이전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주소이전 하기
주소이전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에 앞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어서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전입사유, 주소 등을 입력 후 이사가는 곳과 새로 이사온 곳을 기재한 뒤 세대주 확인 등을 거쳐 주소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다만 온라인 상에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나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한지붕 세대분리), 세대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기존 세대주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입신고 늦게하면 불이익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