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여부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여부

자주 비행기를 타는 이들도 쉽게 혼동하게 마련인 것이 기내반입 가능 물품 관련 규정입니다. 특히 요즘 필수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대표적인데요.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보조배터리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

일정 조건 충족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이 가능한데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폴리머배터리로 100wh 이하의 용량이라면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반입(부치는 짐)으로 넣으면 안되며 이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국내 기준이며, 반입 가능 용량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는 mAh라는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반입 허용 용량 기준(100wh)와 단위가 달라 가능한지 여부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10Ah가 37Wh에 해당하기 떄문에 25000mAh까지의 배터리는 100Wh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20개 일반 항공사는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위탁수하물은 아무리 적은 용량도 반입 불가합니다.

그외에 기내반입 불가 품목

일반적으로 항공사별 차이는 있지만 기내 반입 불가능한 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 악취가 심한 물질 외에 유해한 물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별 개별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운송 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 액체는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에 대해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