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절차,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폐차 절차,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동차를 처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폐차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일반 폐기 시 절차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 과태료가 한 건도 없는 경우 견인부터 관할청 말소 신고 과정까지 하루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여권, 면허증, 주민등록증) 사본만 챙긴 다음 차를 반납할 날짜, 장소, 시간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견인차나 탁송 기사님이 현장을 방문해 무상 수거로 처리됩니다.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 방식

차령초과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연식이 되어야 하고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지나간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 행정 업무가 마무리되려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은 유지해 두어야 이와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폐차 가격과 함께 국가 지원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5톤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업용,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여기서 두 배 증액된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는 차종인 경우에는 한도 상한액 안에서 별도로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