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확인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확인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때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세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계속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할 시 일시에 지급하는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 1년 미만 노동자 퇴사 시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연히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되며,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연간 25일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 결론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후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