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소득세 부과기준 확인

다주택자양도소득세 부과기준 확인

2004년에 처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차익의 50%, 60%의 세율을 부과하던 제도였는데요. 이제는 이 제도가 개편되어 2014년부터는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법적으로 다주택자란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4년부터 폐지되었으며,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6~38%)**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차익의 기준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1^. 그러나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제도를 재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은?

2023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내년 5월에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