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규정
학교 앞 등 특정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속도위반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제청으로 도로관리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린이가 많이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곳으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는 곳,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거나 놀이하는 곳으로서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등이 있는 곳, 그리고 어린이가 통학로로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곳으로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하인 곳, 기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의할 사항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선변경, 추월, 주차, 정차, 후진주행 등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나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처벌은?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스쿨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법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시속 2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것이죠.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범칙금은 15점에서 25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