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받는법, 신청 서류, 등록절차 알아보기
신체적장애 및 정신적장애 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들이라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재판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등록절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등급 받는법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읍, 면, 동 담당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신청 서류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와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먼저 시,군,구 단위 담당자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거치게 되며, 이어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로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이며, 여기서는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심사 및 정도를 결정하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등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최종적으로 장애인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민원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