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기간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이란?
전월세 세입자로서 계약 사항과 관련해 가장 크게 신경써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및 횟수는?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갱신된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 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위한 기간, 즉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가 없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알아둘 점
주택이나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새로운 거주지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거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비싼 이율의 대출을 받게 되어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늦게 반환하는 것은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채권자가 실제 입는 손해와 관계 없이 채무자에게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