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하려면?

2008년도를 기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증명서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특정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기하는 서류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이를 쉽게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나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으니 발급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으로 이동해 약관 동의 후 발급하려는 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거친 뒤 가족사항과 등록부수를 선택 입력해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경우 휴대폰 상에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발급 시에는 1부당 5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현금 및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