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몇 살부터 어떤 조건 있을까?
법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기준은 따로 있지만, 몇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필요한 경우 연령기준에 맞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수령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55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는데요.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가 노령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또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은 해당 나이보다 각각 5살 이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기수령 시 나이에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이상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조기수령은 60세 이전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기수령을 받게 되면 정상 수령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수령받을 연령이 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도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 시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