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가이드 내용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 금액을 국가에 의무납부하는 제도를 가리켜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매월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요율
직장가입자일 경우 내가 받는 급여 및 신고된 금액의 4.5%를 납부합니다.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여 매달 납부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이 때 국민연금 요율은 9%입니다.
국민연금 계산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 국민연금 보험요율(9%)’라고 이해하면 간단한데요. 이 때 기준 소득월액은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이 아닌 사업주 등이 국민연금 공단에 1년에 한번 신고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정하여 하한액 보다 낮으면 하한액 금액을, 상한액 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상하한액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49만 7,700원입니다. 이는 역산하여 기준 소득월액이 553만원이 되었을 때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반면 기준 소득월액 35만원 이하라면 하한액으로 3만1,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변동이 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변동 되었으며 2023년 1월~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