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수령 기간
여러 사유로 인해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신청방법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1매(정부24로 신청시 사진파일)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기간
수령방법의 경우 재발급신청서 작성 시 방문과 등기우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방문의 경우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하면 되며,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주의할 점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