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격, 조건 임대기간
5년 내지는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가리켜 공공임대아파트(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노리는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자격
위와 별도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및 기관 추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주택 조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청약과 달리 소득 및 재산 등의 요소를 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순위 조건을 갖추려면 청약 가입 후 1년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이 기준이 6개월이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규모 및 임대기간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로 50년 임대라면 50제곱미터 이하 규모인데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입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이를 보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준별로 1~2순위를 구분해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