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비교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제의 강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많이 헷갈리기 쉬운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 지급 의무를 5인 미만 사업장에 전액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만일 근로 기간이 오래 된 사람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해고 예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도 구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으므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꼭 알아야 할 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