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부담액은?
집을 살 때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고,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또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1가구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담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40%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21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도 40%의 단일세율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7월 10일 부동산대책에서 조금 더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됐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최대 30%나 상향된 것이죠. 이는 1가구 3주택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1주택자, 2주택자 등 모두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해주는 양도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간편하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 계산기 ->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해 소재지와 전용면적, 보유주택 수, 실거주 기간,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자산 등기 여부 등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와 2주택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합니다.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114의 계산기를 이용해 소재지, 보유 주택 수, 취득/양도 정보 입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