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등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등급 기준은?

지난 2019년 환경부 차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차량 분류를 마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총 5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기반의 운행제한 조치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1833-7435)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