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주택청약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아파트 등을 분양받길 원한다면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 이상 납입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1순위 전용면적별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이며, 그외의 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는 200만원입니다. 또 102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서울, 부산 기준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나머지 300만원 등입니다. 청약통장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2순위에 머물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은 1개월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역시 중요한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이라면 12회 이상 이미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일단 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등본상 세대주로 1주택 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최근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역별로 해당하는 예치금액은 당연히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