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몇프로 요율 확인하기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 형태로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도 함께 징수되는데요. 각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해당 보험사에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해당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험사에 지불합니다.
4대 보험 계산 중요한 이유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지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 및 납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48%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5.65%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주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사업주는 근로소득의 1.15%를 고용보험료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