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개설 미성년자 서류 준비물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은행 통장 개설 시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미성년자 통장개설서류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봤습니다.
나이에 따른 미성년자 통장 만들기
만 14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동반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만 14세~만 19세의 경우 입출금통장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준비하여 간다면 부모 동반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 거래통장이나 기타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객센터나 지점에 문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준비 서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위에 필요한 서류 중에는 기본증명서가 있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문서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만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하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준비할 경우 기본증명서에서는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특정으로 선택하셔서 준비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친권자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